용인특례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추진…특례보증·기업지원 가점 제공

용인 소재 2년 이상 정상 운영 기업 대상…11월 선정 결과 개별 통보 특례보증·이차보전 우대부터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까지 3년간 지원 서류심사·현장 확인·기업지원위원회 심의 거쳐 인증서와 현판 수여

2026-08-13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용인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중소기업이며, 접수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선정 기업에는 3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기업지원 사업 가점,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기업을 선정하고 11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도 함께 수여한다.

용인특례시는 성장 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우수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과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더라도 2020년까지 인증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인증 기간인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우대, 용인시 기업지원 사업 평가 가점, 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50% 감면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수서류는 PDF 파일로 준비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경영 상태와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과 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확정한 뒤 11월 중 선정 결과를 해당 기업에 알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소기업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쟁력 있는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용인특례시 기업지원과(031-6193-2856)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메모ㅣ이번 우수기업 인증은 단순한 현판 수여에 머물지 않고 금융·세정·주차·일자리 분야의 혜택을 3년간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췄지만 지원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뒷받침된다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