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소변 150건 중 29건 녹조 독소…국가조사 촉구
낙동강권 18.9%·경기도권 20.0%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노출 경로·건강 영향 단정 못 해도 선제적 주민 보호 필요
녹조 발생 수계 주변 주민의 소변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두고 국가 차원의 인체 노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조용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12일 논평을 통해 녹조를 수질 관리에 국한하지 말고 시민 건강과 환경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로 부산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용우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총 150건의 소변 시료 가운데 29건(19.3%)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생체시료에서 녹조 독소가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인체 노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낙동강권은 90건 중 17건인 18.9%, 경기도권은 60건 중 12건인 20.0%에서 검출된 것으로 제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부 남세균이 녹조 발생 과정에서 생성할 수 있는 독성물질로 수계와 식품, 주변 환경 등을 통한 노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 낙동강권뿐 아니라 수도권의 수원·의왕·평택에서도 검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조사기관과 대상자 선정 방식, 분석법, 검출한계, 비교집단 등의 세부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결과만으로 전체 주민의 노출 수준이나 건강 위험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조 의원도 “이번 조사만으로 구체적인 노출 경로나 건강 피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대응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더욱 정확하게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소변에서 특정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반복 조사와 대조군 비교, 생활환경 및 식이 노출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주민의 노출 가능성을 식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주민은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녹조 발생 수계 주변에서 숨 쉬고 농사를 짓고 어업을 영위하며 농·수산물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녹조 정책을 ‘물이 안전한가’에서 ‘주민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녹조 환경보건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인체 노출조사와 장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녹조 독소가 어떤 경로로 인체에 들어오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녹조 발생 수계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 조사 대상과 검사 방법, 결과 통보 및 건강상담 절차가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조용우 의원은 “녹조 독소가 검출된 뒤 제거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낙동강 보 개방과 영양염류 저감 등 녹조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조 발생을 줄이는 수질대책과 주민의 실제 노출 수준을 확인하는 환경보건조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 근거로 활용하려면 조사 주체가 원자료와 분석 방법, 참여자 특성, 지역별 환경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공인된 분석 절차를 활용한 후속 조사로 검출 결과를 재확인하고 건강 영향과의 연관성을 장기간 살펴봐야 한다. 주민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으로 건강 피해를 단정하기보다 관계기관이 발표하는 공식 조사 결과와 안전수칙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