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1월부터 8개 행정복지센터 ‘점심휴무제’ 시범 운영

낮 12시부터 1시간 민원창구 휴무…무인민원발급기·정부24 등 대체 서비스 안내

2026-08-12     이상수 기자

경주시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민원서비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감포읍과 산내면 등 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경주시는 12일 감포읍, 산내면, 서면, 강동면, 선도동, 용강동, 불국동, 보덕동 등 8곳을 점심휴무제 시범 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창구는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그동안 읍·면·동 민원실에서는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민원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악성 민원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원 휴식권 보장과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휴무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주시는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점심시간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외부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에 앞서 주민 안내도 강화한다. 현수막과 시 누리집, 이·통장 회의 등을 활용해 대상 행정복지센터와 휴무시간, 이용 가능한 대체 민원서비스 등을 사전에 알릴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보완대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시범운영 기간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현재 점심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