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시민 1인당 10만 원 민생지원금 조례 의결

제281회 임시회 원포인트로 열어 지원 근거 최종 마련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53만7천372명 대상 고물가 생활 부담 덜고 추석 전 지급해 골목상권 지원

2026-08-11     김국진 기자
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가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해시의회는 1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지원금 조례안 처리를 위해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회기로 진행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김해시는 구체적인 지급계획과 신청 방법 등을 마련해 관련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총 53만7천372명이며,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민생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종현 의장은 “이번 민생지원금이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