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확대…새빛타운 최대 3곳 선정
8월 10일부터 접수…대상 면적 2만㎡에서 3만㎡ 이하로 확대 주민 동의율·노후도·정비 시급성 평가해 2027년 2월 최종 선정 행정절차 간소화·용적률 완화·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새빛타운’ 후보지를 공모한다. 올해부터 대상 면적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하고 일부 선택 조건을 폐지해 주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
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3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기존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줄일 수 있다. 최종 선정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 비용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모는 8월 10일부터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전체 면적 3만㎡ 이하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5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후보지 안에 포함되는 사업시행구역별 동의율도 3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어야 하며, 한 후보지 안에 최대 2곳까지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이미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신청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 공모부터 주택 밀집도와 호수밀도, 과소필지, 주택접도율 등 종전의 선택 조건을 없앴다. 사업 대상 면적도 1만㎡ 확대해 정비 필요성은 있지만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노후 주거지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이미 선정된 지역은 이번 공모에서 제외된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신청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시는 주민 동의율과 건축물 노후도, 정비의 시급성, 구역 설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대 3개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시점은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선정 지역에는 수원시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후 경기도의 승인과 고시 절차를 거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 절차 간소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 완화, 기반시설·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공모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뒤 수원시 도시정비과 정비사업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 면적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메모ㅣ새빛타운 공모 확대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현실적인 정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사업의 성패는 후보지 선정 자체보다 주민 간 충분한 협의와 사업성 검토, 투명한 정보 제공에 달려 있다. 수원시도 초기 계획 수립부터 주민 갈등 조정과 행정 지원을 촘촘하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