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피서지 물가안정 나선다
8월 31일까지 음식점·숙박업소 가격표시제와 과다 인상 여부 확인 해수욕장 자릿세·메뉴판 밖 추가요금·외국인 차별가격 중점 단속 소비자 피해 신고는 경기도콜센터 120·관광불편신고센터 1330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도는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 과다 인상,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 등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거나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한 뒤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 역시 확인한다. 피해 신고는 경기도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경기도는 시군,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 성수기를 틈탄 일시적인 가격 인상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관광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반은 업소에 가격표가 제대로 게시돼 있는지,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는지, 원산지 표시가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소비자 불편사항도 함께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관리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피해는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안산시 구봉도를 찾아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했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구봉도 상인회장과 안산시 소상공인지원장으로부터 지역 상권 상황과 숙박업소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권 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의 만족도와 지역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상인회의 적정 가격 유지와 자율적인 가격안정 활동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의 물가 흐름을 지속해서 살피고 시군·상인회·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기자 메모ㅣ피서지 바가지요금은 한 업소의 문제를 넘어 관광지 전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단속과 처분에만 머물지 않고 가격 사전 공개, 현장 안내, 신속한 피해 처리와 상인회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노력이 함께 이어질 때 관광객과 지역 상권이 모두 만족하는 휴가 환경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