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 개청 특집] 110만 시민의 ‘의정 중심’ 문 연다…독립청사 시대 본격 출발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1만1,804㎡ 규모…본회의장·상임위원회·주민편의시설 집약 의회사무국 7월 13일 업무 개시…정책지원·입법·예산분석 역량 강화할 행정 중심축 기대 이계철 전반기 의장 “단순한 공간 이전 아닌 책임 의정의 새로운 다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오는 9월 1일 신청사 개청식을 열고 독립청사 시대의 공식 출발을 알린다. 인구 110만 특례시의 성장과 행정수요 확대에 맞춰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과 정책 전문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의정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청은 단순한 건물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의회는 지난 7월 11일 신청사 이전을 마친 뒤 13일부터 의회사무국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7월 20일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9월 1일 공식 개청식은 그동안 진행된 이전과 업무 개시를 대내외에 공식 선언하고 신청사를 시민에게 알리는 자리다.
신청사는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00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됐다. 부지면적은 5,519.68㎡, 연면적은 1만1,804.07㎡다.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5면과 장애인 주차구역 4면을 포함해 총 91면으로 계획됐다.
전체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439억 600만 원이다. 공사비 392억 7,200만 원, 설계비 13억 7,900만 원, 감리비 27억 2,500만 원, 기타 용역비 4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이 반영됐다. 2020년 9월 건립계획 및 타당성 조사 보고를 시작으로 공유재산 심의와 경기도 투자심사, 기본·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을 거쳐 2024년 2월 공사에 들어갔다.
청사 내부는 의정활동과 시민 이용 기능을 층별로 배치했다. 지상 1층에는 의회사무국과 국장실, 회의실을 비롯해 문화강좌실과 전시·홍보공간, 북카페 등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섰다. 의회에 처음 방문한 시민이 의회사무국과 주민편의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구조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위원장실, 의원실, 전문위원실, 미디어실 등이 배치됐다. 조례안과 예산안,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한 공간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지상 5층에는 의장실과 부의장실, 의원휴게실, 기자회견장 등이 들어서 의정활동과 언론 소통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지상 6층에는 본회의장과 대회의실, 소회의실, 방청객 휴게공간 등이 마련됐다. 시민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확충됐다.
면적표에 따르면 건물 전체 연면적 1만1,804.07㎡ 가운데 주민편의공간 2,239.49㎡, 법적 의무 설치공간 190.84㎡, 주차장 2,799.36㎡를 제외한 실질 청사면적은 6,574.38㎡다. 행정안전부 기준면적 6,597㎡보다 22.62㎡ 적은 수준이다. 외형을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법정 기준 안에서 의정활동과 시민 이용 공간을 함께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신청사 개청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회사무국의 역할과 위상이다. 의회사무국은 회의 운영이나 의전만 담당하는 지원 부서가 아니다. 조례안 검토와 의안 관리,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지원, 정책자료 조사, 회의록 작성, 시민 민원과 언론 소통까지 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연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을 지원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권한도 행사한다. 신청사는 이러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제도를 실제 의정 성과로 연결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
독립된 공간이 마련된 만큼 의회사무국도 집행부 자료를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의원들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에게 복잡한 의안과 예산 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이계철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신청사 이전을 두고 “단순히 공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는 새로운 다짐”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31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사무국 직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처럼 신청사의 가치는 건물 규모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낼 결과로 평가받는다. 시민의 불편을 얼마나 빠르게 조례와 정책에 반영하는지, 집행부의 예산과 사업을 얼마나 꼼꼼하게 검증하는지, 의원과 의회사무국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협력하는지가 핵심이다.
시민에게 열린 청사가 되기 위한 운영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문화강좌실과 전시·홍보공간, 북카페, 다목적강당, 방청객 휴게공간을 실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기준과 예약 절차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자회견장과 미디어실 역시 의원과 집행부의 일방적인 홍보 공간이 아니라 주요 현안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공론장으로 활용돼야 한다.
화성특례시의회 신청사는 11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의 새로운 얼굴이다. 9월 1일 개청식은 건립사업의 마침표가 아니라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를 향한 출발점이다. 이제 화성특례시의회가 새로운 공간을 시민의 목소리와 정책, 감시와 대안이 만나는 ‘열린 의정의 중심’으로 채워야 할 차례다.
기자메모ㅣ신청사의 진정한 위상은 높은 건물이나 넓은 본회의장이 아니라 시민의 질문에 답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의정 역량에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