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 강화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5차 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수동·팔현·묘적사계곡 등 중점 관리지역 집중 점검 추진 8월 말까지 합동단속…불법 자릿세·주차비 징수 집중 관리

2026-08-07     이정애 기자
시는

남양주시가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7일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5차 회의를 열고 부서별 정비 실적과 불법 상행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8월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에 관리 강화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상수 부시장을 비롯해 하천공원관리과, 위생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등 13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우이동과 전남 담양군 등에서 발생한 불법 자릿세와 주차비 징수, 이용객 출입 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남양주시 내 단속 실적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수동계곡과 팔현계곡, 묘적사계곡 등 중점 관리지역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상행위 업소의 단속 이력도 공유했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수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 산림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남양주를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관계 부서 합동으로 주말을 포함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는 등 하천과 계곡, 산림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