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축·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 사유 발생 개별주택 218호 제출된 의견 가격 산정 적정성 재조사한 후 검증 절차 거쳐 처리 결과 개별 통지, 9월 30일 결정·공시
2026-08-07 양승용 기자
공주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축·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8호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되며, 의견 제출과 검증 절차를 마친 뒤 오는 9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