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청렴서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문화 다짐
전체 의원·직원 대상 반부패 법령과 사례 중심 교육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행동강령 이해도 높여 투명한 의정활동 실천으로 시민 신뢰 확보에 앞장
2026-08-07 김국진 기자
양산시의회가 의원과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주요 반부패 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 데 이어 청렴서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양산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에서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의회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반부패 법령 특강과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렴의 의미와 공직사회에서 요구되는 책임을 되짚어보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규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익혔다.
이어진 청렴서약식에서는 부정한 관행을 배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과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박일배 의장은 “청렴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청렴의 가치를 다시 새기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