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행정명령 서명
-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최저수입가 1㎏당 21달러로 책정 - 오는 12월 4일 0시 1분 발효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의 핵심 원료로 알려진 ‘폴리실리콘’(Polysilicon)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웨이퍼와 태양광 패널의 솔라 셀(solar cell) 기판 제조용 주요 원재료이다.
트럼프는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이며, 이번 (관세부과)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을 1㎏당 21달러로 책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Polysilicon Ingot : 폴리실리콘 원통형 등의 뭉치)과 웨이퍼(Wafer)의 경우 1㎏당 100달러의 최저 수입 가격이 정해졌다. 이같이 최저 수입가를 책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4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이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