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전세사기 막는 ‘AI 부동산 거래 안전망’ 제도화 추진

계약 전·중·후 위험 분석하고 권리관계 변동까지 모니터링 정보 오류 정정·이의신청·재분석·피해 구제 절차 마련 주문

2026-08-06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전세사기 위험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계약 이후 권리관계 변동까지 살피는 경기도형 부동산 거래 안전망이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거래 위험을 분석하는 만큼 정확한 원천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가 시스템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잘못된 정보나 분석 오류로 도민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정정·이의신청 절차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피해 예방 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오류 발생 이후의 재분석과 실질적인 구제 방안까지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도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정책인 만큼 기술 도입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은 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토대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분석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보다 안전한 계약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등기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및 신용 관련 정보 등을 연계해 계약 위험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권리관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상 징후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시스템의 분석 결과만 제공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이 보유한 원천 정보가 잘못됐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도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천 정보 정정 요청, AI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분석 절차,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피해 구제, 수수료 환불 기준 등을 조례와 운영 지침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인정보는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분석이 끝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는 원칙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원천 정보나 분석 결과의 오류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정과 재심사, 피해 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익 구제까지 갖춘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6년 7월 시스템 테스트 운영을 마치고 하반기 서비스 개시 단계에 들어갔다. 향후 조례 제정과 세부 운영 기준 정비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현행 서비스의 운영 범위와 본격 시행 이후 확대되는 기능은 구분해 도민에게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