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시선③] 본예산 1억 1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서 두 배…양평군의회 홍보비의 반복 공식
2023·2025년 각각 1억 1000만 원 증액 2024년에도 5500만 원 늘려 최종 2억 2000만 원 3년 연속 같은 금액…추경 증액만 총 2억 7500만 원 ‘110만 원×50개 언론사×4회’ 산출 근거는 확인 어려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의회 홍보비로 편성한 금액은 매년 2억 2000만 원씩 총 6억 6000만 원이다. 세 해 모두 최종 편성액은 같았지만, 그 과정은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2023년과 2025년에는 본예산으로 각각 1억1000만 원을 편성한 뒤 추경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해 정확히 두 배로 늘렸다. 2024년에도 1억 6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증액해 최종 2억 2000만 원을 맞췄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예산 확정 이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성격의 연례사업이 3년 연속 추경을 거쳐 동일한 금액에 도달했다면, 이를 매번 예측하지 못한 일시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지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예산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회 홍보비 본예산은 1억 1000만 원이었다. 이후 제2회 추경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돼 2억 2000만 원으로 늘었다.
산출기초도 ‘110만 원×50개 언론사×2회’에서 ‘110만 원×50개 언론사×4회’로 변경됐다. 매체당 단가와 대상 언론사 수는 그대로 두고 지급 횟수만 두 차례에서 네 차례로 늘린 것이다.
당시 의정기록 보존 및 홍보사업 예산은 3억 1350만 원에서 4억 4520만 원으로 1억 3170만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는 2억 6250만 원에서 3억7920만 원으로 1억1670만 원 늘었고, 의회 홍보비 증액분 1억 10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에서는 의회 홍보비가 1억 6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증가해 2억 2000만 원이 됐다. 관련 일반운영비는 3억 80만 원에서 3억 6580만 원으로 6500만 원 늘었다. 이 가운데 5500만 원은 의회 홍보비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 증액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도 본예산 1억 1000만 원에 1억 1000만 원이 추가됐다. 산출기초 역시 ‘110만 원×50개 언론사×2회’에서 ‘110만 원×50개 언론사×4회’로 확대됐다.
| 연도 | 추경 전 홍보비 | 추경 증액 | 최종 편성액 |
|---|---|---|---|
| 2023년 | 1억 1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2억 2000만 원 |
| 2024년 | 1억 6500만 원 | 5500만 원 | 2억 2000만 원 |
| 2025년 | 1억 1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2억 2000만 원 |
| 합계 | - | 2억 7500만 원 | 6억 6000만 원 |
3년간 추경에서 추가된 의회 홍보비만 총 2억 7500만 원이다. 2023년과 2025년에는 전체 홍보비의 절반을 추경으로 확보했고, 2024년에도 최종 편성액의 25%를 추경에서 추가했다.
해마다 2억 2000만 원…사실상 연간 기준이었나
세 해 모두 추경을 거친 뒤 홍보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같아졌다는 점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 홍보 수요를 해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한 결과인지, 아니면 2억 2000만 원을 사실상의 연간 기준으로 정해 놓고 본예산과 추경에 나눠 편성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양평군의회가 매년 50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네 차례 광고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본예산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2023년에 이미 같은 산출 방식을 사용했고 2024년에도 최종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도 2025년 본예산에는 다시 1억 1000만 원만 세운 뒤 제1회 추경에서 두 배로 늘렸다.
반대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두 차례 광고만 필요했지만 이후 네 차례로 늘려야 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신규 매체 증가나 의정활동 확대, 홍보 수요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검토보고서나 사업계획서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평군의회는 홍보비 지급에 적용한 선정·평가·심사기준과 내부 운영지침, 관련 검토·결재문서를 별도로 작성·보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반복적인 증액이 어떤 수요조사와 행정적 판단을 거쳐 결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50개 언론사×4회’는 실제 계획이었나
예산서에는 ‘110만 원×50개 언론사×4회’라는 산출기초가 반복된다. 숫자만 보면 50개 언론사에 회당 110만 원씩 연간 네 차례 배너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하지만 실제 지급목록에서는 매체별 연간 지급액이 110만 원부터 77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부분 110만 원을 기본 단위로 지급했지만 모든 매체에 연간 네 차례씩 동일하게 집행한 구조는 아니었다.
예산 산출기초는 전체 예산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적 기준일 수 있다. 실제 지급 횟수와 금액이 산출기초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정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실제 집행이 예산서의 계산 방식과 달랐다면 매체별 광고 규격과 게시 기간, 계약 횟수, 차등 지급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양평군의회는 매체별 계약서와 제안서, 결과보고서, 성과평가서, 검수·정산자료 역시 별도로 작성·보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50개 언론사×4회’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었는지, 전체 예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순 산식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은 구분해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확인된 6억 6000만 원은 예산서상 편성액이다. 이 금액 전부가 실제 언론사에 지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연도별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매체별 지급내역의 합계가 결산서상 실제 지출액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보도는 6억 6000만 원 전액이 지급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3년 연속 매년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2억 7500만 원을 본예산 확정 이후 추경으로 추가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 것이다.
의회 홍보는 회기 운영과 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의원 활동을 주민에게 알리는 연례업무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0개 매체, 회당 110만 원, 연간 네 차례라는 산출 방식을 유지했다면 예상하지 못한 신규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평군의회는 왜 연간 필요액을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상반기 집행 결과를 확인한 뒤 하반기 예산을 추가한 것인지, 본예산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다른 재정적 사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이 금액이 필요했고, 무엇을 근거로 지급 횟수를 두 차례에서 네 차례로 늘렸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2023년과 2025년 의회 홍보비는 본예산 1억1000만 원에서 추경을 거쳐 정확히 두 배가 됐다. 연례사업이었다면 왜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는지, 예상하지 못한 수요였다면 어떤 사정이 발생했는지 양평군의회가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본지는 다음 [김병철 시선④]에서 예산서상 ‘50개 언론사’와 2023년부터 2026년 정보공개일 현재까지 배너광고비 지급목록에 등장한 누적 79개 매체의 관계를 분석한다. 매체 명칭은 공개하지 않고 반복·신규·중단 지급과 매체별 차등 지급 구조를 살펴보며,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기준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