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확대…중소기업 부담 낮춘다

연구장비 740종 활용 가능…지원기관 5곳으로 확대 지원금 신청 기준 완화·신청 횟수 늘려 기업 편의 강화 8월 7일부터 변경 기준 적용…기업당 최대 300만 원 지원

2026-08-05     이정애 기자
인천시청

인천시가 연구개발과 제품 고도화를 추진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참여기관과 장비를 늘리고 신청 기준을 완화해 기업들의 활용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 시제품 제작과 제품 고도화, 시험·인증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의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편으로 참여기관은 기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3곳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가 추가돼 모두 5곳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분석과 시험·평가 장비도 기존 306종에서 740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 절차도 기업 중심으로 개선된다. 지원금 신청을 위한 누적 장비 사용료 기준은 기존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지고, 기업당 신청 횟수도 연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된다.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기관별 장비 현황과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되는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순옥 인천시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체 연구장비가 부족한 기업들도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의 우수 장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을 준비하는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