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기견 입양하면 1년 펫보험 지원…치료비 최대 150만 원 보장
올해 입양 시민 대상 보험 가입비 지원…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질병·상해 치료비와 배상책임까지 보장해 입양 부담 완화
부산시가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은 1년 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료비와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지역 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구·군 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까지 완료한 입양자다.
유기견을 새로 입양하는 시민은 입양과 동시에 동물보호센터나 입양센터에서 펫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이미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된다. 입양 이후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입양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펫보험은 질병과 상해 치료는 물론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까지 함께 보장한다. 입양한 유기견이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수술비와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지원한다. 수술비와 치료비는 1회당 최대 150만 원까지 2회 한도로 보장되며 입원과 통원 치료비는 하루 최대 15만 원씩 20일까지 지원된다.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 지원 기간은 가입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유기견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