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안심하고 드세요”…시흥시, 음식점 600곳 집중점검

7개 점검반 구성해 배달앱 등록업소 위생관리 실태 확인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는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

2026-08-03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6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명으로 구성된 7개 점검반이 현장을 찾는다. 점검반은 종사자 개인위생과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보관·사용 여부, 조리장과 방충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식품용 배달용기 사용 여부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시는 지난 6월 점검한 600곳을 포함해 오는 10월까지 모두 1,800곳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배달 주문이 일상적인 외식 방식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포장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음식점 내부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식품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영업자와 종사자가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살핀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리장 청결 상태와 방충시설 등 영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배달음식 특성을 반영한 점검도 이뤄진다. 음식 포장에 적합한 식품용 용기를 사용하는지, 조리하거나 제공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시흥시는 올해 6월 배달음식점 600곳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마쳤다. 이번에 600곳을 추가로 점검한 뒤 오는 10월에도 후속 점검을 진행한다. 연간 점검 대상은 총 1,800곳으로, 시는 시기별 현장 확인을 통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위생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배달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