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축산물 영업장 집중 점검…행정처분 23건 적발
하절기 위생관리 강화…102개 업소 현장점검 실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과태료·행정처분 잇따라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 지속 추진"
김해시가 여름철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과 위생관리를 위해 실시한 집중 점검에서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장 3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위생관리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등 허가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체 허가업소 278곳 가운데 식육가공업 34곳과 식육포장처리업 68곳 등 모두 102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작업장 청결 상태와 원료 및 제품의 보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3건과 과태료 9건을 부과하는 등 위반 업소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냉장·냉동 제품의 부적절한 보관, 작업장 변경 허가 미이행, 작업자의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소홀, 작업장과 제품 보관 장소의 비위생적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루 소 950두와 돼지 4,500두를 처리하는 축산물 유통 거점이다.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의 약 22%가 위치해 있으며, 연간 식육포장 실적도 16만8,000톤으로 경남 전체 생산량의 약 56%를 차지하는 등 도내 축산물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과 함께 축산물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3시간의 축산물위생 정기교육 미수료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기교육 대상 1,087개 업소 가운데 2024~2025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03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동진 김해시 축산과장은 "이번 집중 점검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장에서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