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소하5지구 등 17곳 지적재조사 추가 지정…4,038필지 경계 바로잡는다

30개 시군 80개 지구·1만7천여 필지 대상…올해 10.8㎢ 규모 추진 토지소유자·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지적불부합 해소와 이용가치 향상 한국국토정보공사·민간 대행자 책임수행기관제 운영…측량 지연 최소화

2026-08-02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5지구를 비롯한 17개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지적재조사 대상 가운데 지정·고시가 완료된 지역은 모두 44개 지구로 늘었다.

도는 지난 7월 20일 제2회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를 열어 17개 지구, 4,038필지, 2.5㎢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했다. 위원회는 지적공부에 표시된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유형을 비롯해 사업지구 경계와 지정 요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30개 시군, 80개 지구에서 1만7천여 필지, 10.8㎢ 규모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평택시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를 처음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17개 지구를 추가하면서 현재까지 44개 지구의 지정 절차를 마쳤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를 자체 지정하는 대도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도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군 담당자들과 대상 지역을 사전 검토했다. 사업 효과와 지적불부합 정도, 우선순위, 지구 경계의 적정성을 미리 살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지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지적재조사 대행자가 역할을 나눠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통해 측량 착수 시기를 앞당기고 공정별 지연 요인을 사전에 줄일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오래된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소유권 다툼을 줄이고 토지의 정형화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경계 조정 과정에서 면적 증감과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겠다”며 “도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