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 제2회 임시회 폐회…주요 안건 의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하며 신설 자치구 현안 점검 조례안·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 처리…1건은 부결 들개 출몰 대응 필요성 제기하며 체계적 관리방안 촉구

2026-07-31     이정애 기자

인천 검단구의회가 신설 자치구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하며 제2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검단구의회는 3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4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동안 의원들은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향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검단지역 들개 출몰 문제를 언급하며 선제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자치경제위원회 소관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고,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복지안전도시위원회가 심사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남원 의장은 "신설 검단구의 행정 기반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