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셀프·휴업주유소 38개소 대상 불시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강화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 현장 점검과 관계인 대상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교육 병행

2026-07-31     양승용 기자
셀프·휴업주유소

공주소방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위험물 시설 내 유증기 발생이 증가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셀프주유소 및 휴업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등 3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불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및 적치물 설치 여부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정기점검 이행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준수 여부 등이며,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지난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흡연장소 외 모든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폭염 기간 중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오긍환 서장은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인화성 유증기발생이 증가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물 시설 관계자께서는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께서도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는 흡연과 화기 취급을 절대삼가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