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우 등 유명인 목소리 AI로부터 보호 법률안 발표

- 유명인의 목소리,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으로 보호

2026-07-30     박현주 기자

일본 정부는 성우 및 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가이드라인초안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한 무단 음성 사용을 방지하고, 유명인과 일반인의 목소리를 각각 퍼블리시티권(음성권)과 초상권으로 보호한다. ,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패널은 지난 27일 성우 및 기타 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draft guidelines)을 대체로 승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법무성 패널 최종 회의에서는 허가 없이 성우나 타인의 목소리와 똑같은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논의했다. 해당 부처는 8월 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성우를 포함해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사람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음성 무단 사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유명인의 목소리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으로 보호되며, 이는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과 초상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성명, 초상, 목소리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인격권의 성격이 강한 일반적인 '초상권'과 달리,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법적 개념이다.

, 일반인의 목소리 역시 초상권으로 보호되며, 이는 허가 없이 개인의 특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누군가의 목소리를 이용해 노래를 제작하는 것은 인공지능 사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해당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세키 마사야(Masaya Seki)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리 침해 근거를 입증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고, 법정에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배우노조(The Japan Actors Union)2023년 인공지능 생성기 기술이 널리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로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일부 성우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허가 없이 사용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고, 이는 대중적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배우노조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또 사람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이용해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자존감을 해치고 초상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명시되어 있다.

온라인 아동 음란물 및 기타 유해 콘텐츠 감시 단체인 히이라기 넷(Hiiragi Net)의 대표 나가모리 스미레(Sumire Nagamori, 36)이러한 행위들이 명백히 권리 침해로 규정된 것은 진전된 일이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집었다.

성 착취(sexually exploitative) 이미지 문제 전문가인 쿠도 요지(Yoji Kudo) 변호사는 법적 억제력을 강화하려면, 민법에 따른 보호 외에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