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첫 회의 개최…입원 적정성 심사 강화

정신질환자 입원 연장·퇴원·처우개선 심사 위한 첫 위원회 개최 전문의·법조인 등 전문가 참여해 공정한 심사체계 운영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과 인권 보호 강화 기대

2026-07-30     이정애 기자

검단구가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검단구는 지난 29일 검단구보건소에서 제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적정성과 처우 개선 등을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기구로,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 연장과 퇴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단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연장 여부와 퇴원 및 처우개선의 적정성을 심사해 환자의 치료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검단구보건소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