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특별수사…3곳 적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 특별수사 실시 표시사항 위반·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등 확인

2026-07-30     이정애 기자

인천시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실시한 특별수사에서 식품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빵과 과자, 초콜릿, 캔디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내용은 식품 표시사항 위반 1건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 2건이다.

A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품목제조보고에 등록한 제품명과 다른 명칭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 표시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일 지난 계란 약 5판을 조리장 냉장고에 보관했고, C 업소는 소비기한이 3~4개월 지난 레몬·초코 음료 파우더 8통을 보관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사법 절차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