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골목상권 실질적 지원 확대”…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기흥구 새천년로·수지구 정평로·광교중앙로 일대 지정…총 454개 점포 혜택 기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가능…정부·경기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기회 확대 용인 골목형상점가 총 32곳으로 증가…상권별 특색 살린 경쟁력 강화 추진

2026-07-29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가 기흥구와 수지구의 골목상권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하며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넓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새천년 골목형상점가’,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로, 모두 454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용인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32곳으로 늘어났다. 해당 상권의 점포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정부와 경기도 등의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30호 새천년 골목형상점가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18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지정 구역은 7898㎡ 규모로 음식점과 생활서비스업 등 14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제31호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에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34-2 일원 3263㎡ 구역에 78개 점포가 모여 있다. 제32호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광교중앙로 311 일원에 조성된 상권으로, 1만7376㎡ 규모에 229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세 곳 가운데 점포 수와 지정 면적 모두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가 가장 크다.

용인시는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25곳 이상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같은 면적 안에 소상공인 점포 20곳 이상이 모여 있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개별 점포는 관련 요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시설 개선, 공동마케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시는 이번 지정이 단순한 상권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도록 상인 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방문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상권이 고유한 특색과 경쟁력을 살려 성장하도록 상인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