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사 참여 확대

상반기 운영 성과 공유하고 하반기 개선방안 논의 법 개정 따라 교사위원 추가 위촉 현장 의견 반영 강화 사례 중심 법률 연수로 공정한 교권보호 심의 역량 높여

2026-07-29     김국진 기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김해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교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

김해교육지원청은 29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과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상반기 보고회 및 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선발된 교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상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위원들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초청 연수와 하반기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개정된 법률 취지에 맞춰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교사위원을 추가 위촉하면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들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현장 이해도와 심의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상반기 심의 사례와 의결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위원회별 운영 사례를 공유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실제 심의 경험을 나누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교권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과 해석,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위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였다.

안경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학생의 배울 권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며 "법령 개정으로 교사위원 구성이 강화된 만큼 학교 현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