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33곳 불법행위 적발

도내 210곳 집중단속서 원산지 거짓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40건 확인

2026-07-28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 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각종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중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류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야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조성해 사용한 사례도 단속망에 포착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점검해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빵과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함께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하는 업체 가운데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12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등이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원재료의 고급 이미지를 내세워 제품을 홍보하면서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과 요거트, 양념소스 등을 폐기용이라는 별도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C업체는 지목상 임야인 토지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뒤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행위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전달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