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규제혁신TF 성과 본격화…중앙 법령 개정 이끌었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 규제혁신TF 운영 통해 현장 중심 제도 개선 과제 지속 발굴 구민·기업 의견 상시 접수하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부평구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전담반(TF)을 통해 제안한 개선 과제가 중앙정부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며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해 규제혁신TF에서 발굴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 안건이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는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인력과 행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들이 본래의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규제혁신TF 회의를 열어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연간 30건 안팎의 개선 과제를 선정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조인권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2026년 제2차 규제혁신TF 회의'를 개최해 8개 분야 13개 규제혁신 과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조인권 부구청장은 "부평구 규제혁신TF가 중앙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구민과 기업이 생활 속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구 누리집 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누구나 신고하거나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