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 끝나자 건설현장 폭염 안전점검…“작업 속도보다 생명 우선”
오후 2~5시 옥외작업 최소화…이상 증상 발생하면 즉시 작업중지·119 신고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장마 종료와 함께 본격화할 폭염에 대비해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건설현장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보장이 핵심 관리 대상으로 꼽힌다. 도는 무더위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줄이고 근로자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현장에 주문했다. 공사 일정이나 작업 속도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응체계를 폭염이 본격화하기 전에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24일 의왕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살폈다. 이날 점검은 근로자 휴게시설과 그늘막 운영 상태를 비롯해 식수 공급,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폭염이 심해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설현장의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폭염특보와 현장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상 발생 근로자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응급조치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위급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왕시도 지역 내 공공·민간 건설공사장 2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폭염 예방수칙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장에는 쿨토시 등 폭염 대응용 안전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공사 일정이나 작업 속도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현장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