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경, 양양 하조대 갯바위 출입 통제 시행… 반복 익수사고 예방 강화
반복되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행정예고 등 국민의견 널리 수렴...반대의견 없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릉해양경찰서가 반복적으로 익수사고가 발생한 양양 하조대해변 일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연안사고는 갯바위와 방파제, 해안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물놀이객 증가와 함께 익수사고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 출입 통제와 안전시설 확충, 안전수칙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강릉해양경찰서는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와 주변 해역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 대상은 겉으로는 비교적 안전해 보이지만 수중 이안류와 복잡한 조류의 영향으로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구간이다. 실제 이 지역에서는 구조를 시도하던 시민이 오히려 목숨을 잃거나, 한 명을 구조하기 위해 여러 명이 동시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집단으로 표류하는 등 위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출입통제구역은 갯바위와 양 끝단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25m 해역까지 포함해 과거 사고 발생 구간을 중심으로 설정됐다. 다만 해변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제선으로부터 3m 이내 구간은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 역시 추락 위험이 큰 일부 구간만 제한하는 등 통제 범위를 최소화했다.
강릉해경은 통제구역 지정에 앞서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 수상레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관보와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현장에는 사전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도 병행했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서는 출입통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오히려 위험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 역시 해당 해역의 지형적 특성과 조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 통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릉해경은 현장 안내판과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연안안전지킴이와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을 활용해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위험구역 출입 자제, 기상특보 확인 등을 기본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갯바위와 방파제는 파도와 조류 변화가 급격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위험성이 높아 출입통제구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창겸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장은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구역만 선별해 통제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통제구역 밖에서 물놀이를 즐겨주시고,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