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농가 설명회 열고 제도 정착 지원
신규 참여농가 대상 노무·인권·안전관리 교육 실시 제도 개정사항 안내 안정적 농촌 인력 운영 지원 하반기 67농가 129명 배정 농가 맞춤 행정지원 강화
김해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노무·안전 교육에 나섰다.
김해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을 위해 지난 15일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하반기 신규 참여 농가주 40여 명이 참석해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무관리, 산재보험 가입, 근로장소 준수와 인권침해 예방, 여름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 농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받았다.
특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과 법무부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출국 전 임금 정산 및 고용변동 신고, 체류기간 연장 절차 변경, 입국 계절근로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 이수 등 달라진 제도를 중점적으로 안내해 농가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시는 올해 상반기 167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484명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67개 농가에 129명을 추가 배정해 농가와 근로자 간 매칭과 입국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증 발급과 입국 절차 등을 안내하는 별도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영신 김해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가주의 노무관리와 인권 보호,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