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윤성진 제1부시장·이계철 시의장 장안면 사유지 옹벽 붕괴 현장 찾아 안전 상태 확인
관리주체에 시설 설치와 보수·보강 명령…접근 제한 조치 집중된 빗물이 지반에 스며들어 상부 하중 증가한 것으로 추정 허가·시공·관리 과정까지 조사…복구 완료 때까지 현장 점검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경기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에서 발생한 사유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 통제와 추가 붕괴 예방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시설 관리주체에 안전시설 설치와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안전조치명령을 내리고, 인근 주민에게는 현장 접근 자제와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를 권고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주택과 사업장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화성특례시는 정확한 붕괴 원인과 시설물의 허가·시공·관리 과정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 2분께 시 당직실로 옹벽 붕괴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사유지에 설치된 옹벽 약 7m 구간이 무너졌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시는 최근 이어진 강우로 빗물이 지반에 스며들면서 토압과 상부 하중이 증가해 옹벽이 붕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현장 조사와 시설물 상태 점검을 거쳐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과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현장을 찾아 붕괴 범위와 주변 주택·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윤 제1부시장은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접근 제한과 위험구역 통제, 긴급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화성특례시는 시설 관리주체에 안전시설 설치와 보수·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시설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명령 이행 여부와 현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비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붕괴 지점 아래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현장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안내했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기상 악화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현장의 위험요인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조치명령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의장은 긴급 보강과 주민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붕괴 원인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허가와 시공, 사후 관리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주택과 사업장이 가까운 만큼 추가 붕괴를 막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특례시의회도 주민 불안이 해소되고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치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