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 청렴·시민 권익 조례안 6건 심사

제403회 임시회서 청렴행정·인권·시정 참여 관련 제도 정비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조례 수정가결…위촉기간과 연임 기준 명문화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조례안 6건,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결정

2026-07-22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청렴행정과 시민 권익 보호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에 나섰다.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부터 시민 인권,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납세자 권리 보호까지 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조례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안건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도 함께 살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2일 제403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에는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 시민 인권 보장,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통·반 운영,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정비,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안건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나머지 5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기간상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보완을 통해 민간전문가 선정과 위촉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활동 실적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특정 전문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6건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