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상가 2천호 청년주택 전환…7월 27일부터 매입약정 접수

서울·경기 규제지역 비주택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공급 확대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추가, 2027년 상반기 착공 목표

2026-07-22     배한익 기자

도심 곳곳에 비어 있는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롭게 활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을 본격 추진하며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거안정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LH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용도변경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을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우수 입지에 총 2천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과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규제지역에 위치한 건령 30년 이내,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다. 모든 대상 건축물은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도 확대됐다. 기존 대상지에 더해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유형도 기존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관련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 심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 뒤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순서로 추진된다. 전체 사업은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사업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급 확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 단독 또는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의 공동 신청이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된다. 접수 기간은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앞으로도 도심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