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규제혁신 성과…‘맨홀 충격 방지구’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전면 교체 없이 함몰 맨홀 단차 신속 보수…관내 10곳서 전국 최초 실증 수의계약·조달청 시범구매 가능해져…안양시 “공공조달 시장 확산 기대”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가 규제에 가로막혔던 지역기업의 신기술을 발굴해 실증과 공공조달 시장 진입까지 지원하며 규제혁신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전면 교체공사 없이 함몰된 맨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완하는 ‘맨홀 충격 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서 시민 안전과 기업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는 관내에서 전국 최초로 실증 중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맨홀 충격 방지구는 도로보다 낮아진 맨홀 위에 곧바로 설치해 도로와 맨홀 사이의 높이 차를 줄이는 제품이다. 기존처럼 맨홀 전체를 교체하거나 주변 도로를 대규모로 파내지 않고도 보수할 수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차량 통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구매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당 제품은 안양시 실증을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공급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성과의 출발점은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문제였다. 안양시는 2023년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확인한 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2024년 5월 산업융합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고, 2025년 9월부터 안양지역에서 전국 최초 현장 실증에 들어갔다.
현재 맨홀 충격 방지구는 안양시 관내 10곳에 설치돼 있다. 시는 실증기간 제품의 안전성과 충격 완화 효과, 내구성,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해 현장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도 살필 계획이다.
이번 규제혁신 사례는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과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규제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실증특례 승인과 현장 적용, 조달시장 진입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은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규제혁신이 실제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