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값담합·부정청약 정조준…부동산 특별대책반 12월까지 가동

특별사법경찰관 8명 투입해 제보 확인부터 수사·기관 공조까지 강화

2026-07-21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공인중개사 간 거래 제한 등 부동산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하남시 아파트 집값담합 사건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의 배타적 거래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기존 제보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와 신규 제보 확인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도 확대한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의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맞춰 조직화·지능화하는 불법행위에 상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사실관계 확인, 직접 수사와 관계기관 공조를 맡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정청약, 허위매물,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려 한 혐의로 39명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규정을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배타적인 거래질서를 형성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올해 6월 말까지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5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6건을 선별해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별대책반 연장 기간에는 후속 조사가 필요한 기존 사건을 우선 처리하면서 새롭게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도 참여해 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을 강화한다. 단순한 현장 단속을 넘어 조직적인 담합 구조와 부당한 거래 관행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은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을 연장 운영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전용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 중개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검색하거나 안내된 QR코드를 이용해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