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업시설 불법 연료·폐기물 소각 집중단속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무허가 연소시설·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점검...특사경 396명 투입 행정데이터로 의심 사업장 선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산업시설의 불법 연료 사용과 무허가 연소시설 운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순 현장 순찰이 아니라 에너지·소방·폐기물·대기배출시설 관련 행정자료를 교차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한다는 점에서 단속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하절기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권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용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시설로, 적정한 연료 사용과 방지시설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햇빛의 영향으로 오존 생성이 활발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불법 연료 사용과 폐기물 소각 등이 더해지면 대기질 악화와 호흡기 건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도내 산업시설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상기기 자료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위험물 저장시설 자료,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처리실적, 시군의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현황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추렸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연인원 396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변경허가 미이행,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연료 사용과 혼합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이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다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 운영을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로 규정하고 행정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 전환과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과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시설의 불법 연료 사용이나 폐기물 소각 등 위법행위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