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환경안전위원장 “수원햇빛발전소, 회계 투명성과 장기 수익성 확보해야”

2027년부터 공영주차장·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 30개소 이상 조성 계획 민관 공동 출자법인 설립 추진…발전 수익의 시민 환원과 투명한 회계 관리 주문 “좋은 취지도 수익성 뒷받침돼야”…사업 착수 전 경제성·위험요인 검증 강조

2026-07-21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는 ‘수원햇빛발전소’ 사업을 두고 투자와 수익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명분을 실질적인 시민 이익으로 연결하려면 발전량과 운영비, 수익률, 위험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지난 16일 환경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수원햇빛발전소 추진 상황과 민관 공동 출자법인 설립 계획을 점검했다.

수원햇빛발전소는 공공과 민간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수원시는 2027년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공영주차장과 공공 유휴부지 등에 30개소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수익은 투자 비율에 따라 시민과 기업 등에 배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가칭 ‘수원햇빛발전㈜’ 설립 계획을 보고받은 뒤 발전 수익이 일부 참여자나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모집 방식부터 출자 비율, 예상 발전량, 운영비, 수익 배분 기준까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안 햇빛연금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면 투명한 회계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수원햇빛발전소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인 경제성에 대한 검증도 주문했다. 태양광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과 발전 효율 저하, 금리와 전력 판매가격 변화 등 여러 조건이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사업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경례 위원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사업 착수 전에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21일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