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인 수의계약 심사 강화… 체납업체 계약 제한 추진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절차 신설로 공정계약 기반 마련 체납업체 계약 대상 제외 검토…성실 납세기업 기회 확대 계약정보 공개와 사전 검증 강화로 투명한 행정 실현

2026-07-21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인 수의계약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계약 상대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시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신속한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계약 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기준인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는 유지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절차를 새롭게 도입했다. 사전심사 결과 체납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한 지역업체에 보다 공정한 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계약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주계획과 계약정보를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공계약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혜연 회계과장은 "체납 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계약 전반의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