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 정비…보육 조례 개정

상위법 개정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규정 정비 위탁기간·조건 명확화로 보육행정 혼선 최소화 기대 손대중 의원 발의 조례안, 임시회 본회의 최종 통과

2026-07-21     이정애 기자

부평구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부평구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어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조정 범위와 위탁 조건을 정비하고, 일부 모호했던 조례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보육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부평구청으로 이송돼 관련 절차를 거친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