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탄원서 제출
조리 종사자 처벌불원 의사 밝혀…도교육청 “안전교육·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 이행” 안 교육감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학교급식 안전관리 책임 범위 쟁점…도교육청,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화성 동탄지역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 처분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학교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다며,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특정 교직원 개인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화성·오산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탄원서에 서명하며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겠다”며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며,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영양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로 다친 조리 종사자는 해당 영양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최근에도 무혐의 처분을 바란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의 성립 여부와 형사처분은 사고 발생 경위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계 법령과 업무 절차에 따라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교 역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범위와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