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23일부터 제317회 임시회…행정사무감사·조례안 등 23개 안건 심사

7월 31일까지 9일간 진행…태양광시설·민간위탁·군관리계획 변경안 등 검토

2026-07-20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23일(목)부터 31일(금)까지 9일간 열린다. 이를 반영한 서론은 다음과 같다.

양평군의회가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체육·민원·환경·도서관·산림·기업지원·산후조리비·하수도 분야의 조례 개정안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회복지관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도 구성할 예정이어서 집행부 정책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먼저 임시회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안건을 처리한다. 권수연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건도 심의하고, 감사 일정과 대상, 세부 범위를 검토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다수 다뤄진다.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를 비롯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환경교육 활성화,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 조례와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하수도 조례 개정안도 상정돼 지원 대상과 운영 기준, 주민 부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도 심사한다. 전부개정은 조례 체계와 운영 기준 전반을 손질하는 절차인 만큼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심사 기준의 구체성, 행정 투명성 확보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과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안건으로는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문천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다. 군의회는 수탁기관 선정 절차와 위탁 기간, 운영비 부담, 서비스 품질 관리, 성과평가 방안 등을 살펴야 한다. 민간위탁이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에 그치지 않고 주민 편의와 공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에너지 관련 안건도 포함됐다. 군의회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발전용 태양광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양동면 이장협의회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한다. 사업비 조달 구조와 시설 소유권, 발전수익 배분 방식, 유지관리 책임, 주민 동의 절차가 충분히 마련됐는지가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과 용도지역·군계획시설인 하수도 관련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군의회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번 임시회는 상정된 안건의 수보다 심사의 충실성이 중요하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 권리와 부담, 민간위탁의 공공성, 태양광시설의 수익·책임 구조, 군관리계획 변경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양평군의회가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형식적인 의결을 넘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적정성, 사후관리 대책까지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