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해충돌·부정 청탁 예방 강화…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장정순 의장 “청렴은 시민 신뢰의 출발점”…용인특례시의회 실천 의지 결집 시의원·의회사무국 직원 참여…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실무 중심 교육 지방의원 행동강령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까지 점검…청렴 기준 내재화 제10대 의회 출범 맞아 청렴 서약…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 약속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나섰다. 지방의원의 이해충돌과 부정 청탁, 금품 수수 등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점검하고 의원과 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되새겼다. 일회성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실천하겠다는 공동 서약으로 청렴 의지를 공식화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용인특례시의회 만들기’를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한 뒤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교육에는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강의를 맡은 이정주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2시간 30분 동안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청렴 쟁점을 설명했다. 교육은 청렴한 조직문화가 필요한 이유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실제 의정활동과 밀접한 사례를 살펴보며 위법 또는 부당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기준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는 청렴을 넘어 제도와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판단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교육에 이어 열린 청렴 서약식에서는 의원과 직원들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장정순 의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의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제10대 용인특례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청렴을 실천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