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에 이혜원 의원…견제·협력 균형 강조

첫 업무보고서 전세임대주택 선정 취소 사례와 주거약자 보호대책 집중 점검 야당 부위원장으로 집행부 견제 강화…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대안 예고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당을 넘어 필요한 정책에 협력”

2026-07-2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 의원은 선임 직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와 주거약자 보호 문제를 짚으며 부위원장으로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신뢰를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시환경위원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상임위원회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여대야소 구도로 출범한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야당 부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지적에 머물지 않고 도시·주거·환경 분야에서 도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위원장은 선임 이후 처음 열린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할 주택을 확보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대상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현실적인 주택 확보 여건과 제도 운영 과정부터 점검하고, 입주 기간과 지원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주거약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 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원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해 제도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은 권한보다 책임이 더 큰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도시환경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주거·환경 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분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필요한 사안에는 정당을 넘어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