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순환임대주택 소득기준 완화… 남부민풀리페 60세대 상시 모집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 재개발·재건축 이주민 주거안정 지원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확대, 무주택 세입자 등 신청 가능
부산도시공사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순환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주 기회를 넓혔다.
부산도시공사는 남부민풀리페 순환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부산 서구 해돋이로 23에 위치한 남부민풀리페 아파트이며 모두 60세대를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전용 36㎡형 27세대와 전용 51㎡형 33세대로 구성됐다.
순환임대주택은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비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해 이주 과정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생활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입주 소득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10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이주민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원 대상이 한층 넓어졌다.
신청 대상은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주민 가운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입자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다. 부산도시공사는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뒤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과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순환임대주택은 정비사업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