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7월 재산세 503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건·503억원 부과 오피스텔·상가 신축 늘며 부과액 전년보다 6.8% 증가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시 최대 1,600원 세액공제

2026-07-16     이정애 기자

인천 서해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건, 503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는 오피스텔과 상가 신축 증가의 영향으로 부과 건수와 세액이 모두 늘었다.

서해구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약 7천 건, 32억 원(6.8%) 증가했다. 증가 요인으로는 지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물 신축이 꼽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해구는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신청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