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다”…전국 광역의회 결집

전국 시·도의회 순회하며 국회·정부 향한 공동 대응 기반 구축 입법지원기관 설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제도 개선 공감대 경기도의회 중심으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추진

2026-07-15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감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12대 경기도의회의 핵심 과제로 내걸고 전국 광역의회와의 연대 구축에 나섰다. 인천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의회를 차례로 찾아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15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출범한 인천시의회 의장단에 축하의 뜻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전국 단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입법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이 지방의회법에 담겨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면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예산, 입법 지원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권한만 확대하려는 요구가 아니라 주민에게 더 큰 책임을 지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특정 지역이나 일부 의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좌우할 공통 과제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제정을 요구해야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인 논의를 끌어낼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연대의 중심에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동 건의와 국회 설득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