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직원 11명 무더기 징계’ 합동특별점검

자치행정과·감사위원회·노무사 참여…인사위원 추가 위촉과 징계 절차 적법성 확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여부와 방어권·소명기회 보장 집중 점검 인력 공백에 따른 자원봉사 사업 차질과 도민 서비스 저하 여부도 살핀다

2026-07-16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직원 11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둘러싸고 절차적 공정성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16일부터 합동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센터 전체 직원의 약 30%가 징계 의결 대상에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과정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은 물론,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과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됐는지까지 들여다보고 센터 운영 전반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부서인 경기도 자치행정과와 경기도감사위원회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진행한다. 도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노무사도 참여해 노동관계 법령과 인사 절차의 적정성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살필 예정이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에 대한 괴롭힘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운영과 징계 절차를 둘러싸고 센터 측과 직원들 사이에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경기도는 우선 인사위원회 의결 직전에 추가 위원이 위촉된 경위와 해당 절차가 센터 내부 규정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징계 사유가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됐는지,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 등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징계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신고자나 관련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노무사의 참여를 통해 징계 절차와 괴롭힘 신고자 보호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지난 2월 경기도가 감사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위탁사무 지도점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다시 살핀다. 위탁기관의 인사관리와 고충처리 체계가 규정에 따라 작동했는지, 기존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대규모 징계에 따른 인력 공백이 센터의 하반기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한다. 주요 자원봉사 사업의 추진상황과 인력 운영 현황을 확인해 업무 공백이 도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센터 전체 직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놓고 절차의 공정성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어느 쪽도 예단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성역 없이 규명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신속하게 정상화돼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