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31일 마감…어업인 신청 당부
7월 31일까지 신청…조건불리·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대상 어업인 소득 안정과 어촌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직불금별 신청 장소 달라…중복 신청 가능하지만 1개만 지급
옹진군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2026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대상 어업인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도서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80만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 또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 종사자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했거나 승선 중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장소는 직불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입·출항 항구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어가당 신청은 1명만 가능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세 가지 직불금은 신청 기간이 같아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올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 어업인은 반드시 7월 31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