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7월 재산세 235억 부과…전년보다 12.8% 증가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증가·행정구역 조정 영향 반영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 235억 원 부과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600원 세액공제
2026-07-15 이정애 기자
인천 검단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 총 23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약 1만2천 건, 부과액은 27억 원(12.8%) 늘어난 규모다.
이번 증가에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물량이 늘어난 데다 백석동과 시천동의 검단구 편입이 반영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기준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 등 건축물은 7월에 건축물분이,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금융기관 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검단구 관계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며 "다만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