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 추가 모집
21일부터 27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참여자 접수 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 추진
2026-07-15 이정애 기자
제물포구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구 출범 이후 관리 구역이 넓어진 만큼 주민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물포구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종류와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제물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 기간 내 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보상금 지급 기준, 안전수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의 종류와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제물포구는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